맥박 겨우 살렸지만…33개월 여아, 상급병원 전원 거부 끝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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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도랑에 빠진 생후 33개월 여아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채 숨졌다.
2차급 병원의 응급치료 후 일시적으로 맥박이 돌아왔으나 1시간 안팎의 상급종합병원들은 치료 여건을 이유로 환자 이송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 한 주택 옆 도랑에 생후 33개월 된 A양이 빠져 있는 것을 A양의 가족이 발견이 119에 신고했다. 구조 당시 호흡이 없던 A양은 인근 병원에서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치료를 받아 오후 6시 7분쯤 맥박이 돌아왔다. 병원 측과 119상황실은 맥박 회복 후 충북권과 충남권의 상급종합병원3차 의료기관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 상급종합병원들은 소아 중환자를 받을 병상이 없다는 이유로 전원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 상황실 역시 상급종합병원 이송을 시도했으나 모두 실패했다. 그 사이 A양은 오후 7시 1분쯤 다시 심정지 상태가 왔고, 7시 40분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다만 전원을 요청했던 지역 의료기관 관계자는 “아이의 맥박은 약물 등 응급처치를 통해 일시적으로 돌아오게 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맥박 정상화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A양은 이날 부모가 집 근처 농장에서 작업을 하던 사이 1m 깊이의 도랑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측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권윤희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한소희·류준열 결국 결별…상처만 남은 공개 열애 ☞ 유튜브가 낳은 괴물…전국 투표소 40여곳 몰카 설치 ☞ 보아 “면상은 모르지만, 인생 낭비하지마” 극대노 ☞ 장동건♥ 고소영, 혼전 출산 루머…“대법원 판결까지” ☞ 이동국 ‘재산 100억 설’… “11년간 연봉 10억 이상” ☞ “제발 속지 마세요”…홍진경, 본인 사칭 주식 사기 경고 ☞ 휘발유 끼얹더니 자기 몸 불태운 주유소 직원 “마약 취해” ☞ “영원한 일요일의 막내딸” 김신영에 감사패 전한 전국노래자랑 ☞ 떡갈비 먹다 잇몸에 돼지털이 박혀…“보상금 10배 받아” ☞ 성매매로 남성들 유혹…때리고 돈 뜯은 10대들 감형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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