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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롤렉스 슬쩍한 40대 가사도우미, 알고보니 출소 1년 만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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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4-03-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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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시계 등 5000만원 상당 절도
동종 전과 누범기간 중 또 범행 저질러

자신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여러 차례 명품 가방과 시계를 훔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안방 장롱 안에 있던 샤넬 가방을 훔치는 등 두 달 동안 대전·세종 지역 피해자들 집 3곳을 돌며 샤넬 가방 2개와 롤렉스 시계 등 총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샤넬백·롤렉스 슬쩍한 40대 가사도우미, 알고보니 출소 1년 만에 또

그는 동종 전과 및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22년 7월 가석방돼 풀려났으나 사회에 나온 지 1년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에는 자신이 4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집에서 명품 의류 등 수천만 원 어치 물품을 훔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지난 1월21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상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21년부터 2023년 4월경까지 2년에 걸쳐 경기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해자 C씨가 집을 비운 사이 C씨 자녀 방 옷장에 걸린 150만원 상당의 명품 패딩을 가방에 숨기는 등 총 34회에 걸쳐 4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9년 6월부터 범행이 발각될 때까지 C씨 집에서 약 4년간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해자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피고인이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가 소유한 고가의 신발과 의류 등을 지속해 절취해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횟수, 피해 액수 등으로 볼 때 죄질이 중하다"며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증거 인멸을 시도하다가 증거가 드러나자 비로소 범행을 시인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B씨의 혐의 중 C씨의 명품 가방 4개를 훔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판사는 "녹화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의 가방을 훔친 것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은 간다"면서도 "B씨와 그 가족들은 훔친 의류 등을 착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가방을 들고 다닌 장면이 촬영된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 점, 압수수색에서도 해당 가방이 발견되지 않았고 제3자에게 처분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 이유로 "피해품 가운데 절반 정도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5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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