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서 여성 향해 음란행위한 시민단체 활동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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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골목에서 여성을 향해 음란행위를 한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낮 울산 한 골목길에서 한 여성이 걸어오는 것을 보자 상의를 뒤집어써 자기 얼굴을 가린 후 바지를 벗는 행위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 여성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자 그대로 도주했으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시민단체 활동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며 "다만, 이번 범행 후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를 받는 등 노력 중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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