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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카페 글로 원생 줄어" 소송 낸 영어유치원…法 "배상 책임 없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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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4-03-3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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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맘 카페 글로 원생 줄어quot; 소송 낸 영어유치원…法 quot;배상 책임 없다quot; 왜?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영어유치원이 "학부모가 맘육아 카페에 올린 글 때문에 원생이 줄었다"며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학부모가 올린 글이 허위라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이 아니므로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고, 학부모들이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만든 인터넷 카페에 교육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올라오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판단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도균는 지난 28일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는 A사와 대표이사 김 모 씨가 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자녀 사고 보험처리 안해주자 인터넷 올려…법원 "사실"

A사가 운영하는 영어유치원에 다니던 정 씨의 아들은 2019년 8월 유치원에서 수업받던 중 교구에 눈 윗부분이 긁혀 세 바늘을 꿰매는 치료를 받았다.

당시 유치원은 원아 사고를 대비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정 씨의 아들은 유치원을 그만둘 때까지 보험처리를 받지 못했다.

이후 정 씨는 인터넷 맘카페에 자녀를 해당 유치원에 보낸 것을 후회한다는 댓글을 남겼고, 댓글은 유치원의 신고로 삭제됐다.

그러자 정 씨는 해당 카페와 다른 맘카페에 유치원의 태도가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느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견해 및 유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협박을 당했다는 글을 다수 올렸다.

유치원은 정 씨의 글 때문에 원생이 대폭 줄어 손해를 입었다며 2억 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고,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형사고소도 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 결정을,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결정을 했으나 검찰은 댓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댓글 작성은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며 불기소 결정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 자녀의 사고 후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보험처리 안내를 하지 않다가 피고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야 갑자기 보험처리 안내를 하고 조치를 취했다"며 "유치원이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았다며 피고가 올린 게시글의 내용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학원에서 학부모를 고소하고 협박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까 봐 참담하다는 내용의 글도 올렸는데, 유치원 측에서 법적조치를 취해오는 상황에서 피고가 적지 않은 심리적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과거 이 사건 피고 외에도 여러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자녀 및 이 사건 유치원에 다녔던 다른 아이가 심리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김 씨가 피고의 집을 찾아와 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을 사진 촬영하고 1시간가량 서성이다 돌아간 것도 사실"이라며 "게시글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니므로, 이로 인한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치원 측 "사실이어도 명예훼손" 주장했지만

A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가 올린 글이 일부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카페는 어린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해 교육기관 선택에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며 "특정 유치원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뿐 아니라 부정적인 의견도 제시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성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올려 비방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폭넓게 용인할 필요성이 크다"며 "그것이 카페 운영 취지에 부합하고, 유아 교육기관으로서도 건전한 비판을 바탕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가 올린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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