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형수 때린 60대 자수했다 풀려나…"또 찾아오면 어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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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뉴스1과 태안경찰에 따르면 가해자인 60대 A 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 50분께 태안 한 마을 거리에서 형수인 60대 여성 B 씨의 얼굴 부위를 망치로 가격했다.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인근 치안센터를 찾아가 자수했다. 범행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찰이 재범 가능성,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골자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B씨와 가족들은 또 비슷한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고 있다. B씨 남편의 동생인 A씨는 B씨에게 못 받은 돈이 있다면서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B씨의 병원을 찾아올 가능성도 있어 경찰은 B씨의 신변보호 조치를 하는 동시에 A씨의 구속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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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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