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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데…쟤가 어떻게 합격했지?" 당신의 촉이 맞았다, 채용비리 전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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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2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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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이상한데…쟤가 어떻게 합격했지?quot; 당신의 촉이 맞았다, 채용비리 전수조사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12월 20일 금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이진아 사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생활백서,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권리를 찾아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달에 그 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이진아 사무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국민권익위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이진아 사무관 이하 이진아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번 달에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셨는데, 매년 실시하는 전수조사죠? 올해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 이진아 :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2019년부터 매년 전체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에 실시한 채용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실태조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공직유관단체란 흔히 알고 계시는 공사·공단을 의미하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임원 선임 시 승인을 받는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경우에는 공사·공단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에서 2023년 한 해동안 실시한 채용이 정해진 절차와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를 하는거죠. 다만, 2023년도 채용실적이 없었거나 최근 3년간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던 기관은 제외했는데요. 1,398개 공직유관단체 중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채용실적이 없었거나 채용비리가 없었던 기관을 제외한 891개 기관이 조사대상이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891개 공직유관단체가 조사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기관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부 다 조사하신건가요?

◇ 이진아 : 아닙니다. 공직유관단체들은 보통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이들을 감독하는 상위기관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감독기관들이 산하기관의 채용실태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감독기관이 없거나 감독기관의 인사감사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동안 채용실태를 조사하기 어려웠던 기관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권익위가 직접 조사를 하게 되고요. 또 그 외에 감독기관에서 권익위가 직접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권익위가 직접 조사한 기관은 총 29개 기관이었습니다.

◆ 박귀빈 : 조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 이진아 : 이번 조사결과 채용비리 39건, 업무부주의가 822건 등 해서 총 861건의 공정채용 위반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채용비리란 규정을 위반하여 채용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 뿐만 아니라 채용공고, 심사위원 구성, 합격자 결정 등의 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주요 절차를 위반한 것까지 포함됩니다. 업무부주의는 평정순위가 바뀌지는 않았지만 경미한 절차를 위반한 사항 등을 말합니다. 매년 채용실태를 꾸준히 조사해 온 결과 채용비리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시작한 2019년 이래 매년 채용비리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9년 채용비리가 182건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는 39건이었는데, 이는 78.6% 대폭 감소한 수치입니다.

◆ 박귀빈 : 그럼 이번 조사 결과 어떤 채용비리 사례가 있었나요?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 이진아 : 채용비리의 구체적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은 사례는 당초 채용계획에 따르지 않고 기관에서 자의적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기관에서 채용계획을 수립해서 공고하면 응시자들이 예측할 수 있도록 채용계획이나 공고문대로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계획대로 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지적된 구체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당초 채용계획에 5개 항목에서 심사위원 과반수 이상이 상으로 평가한 경우 합격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으면 그렇게 심사해서 합격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기관이 자의적으로 4개 항목만 상으로 평가받은 응시자를 합격 처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기관마다 심사위원 선정과 관련된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응시자들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면접 시에는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든지, 또 응시자와 과거에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는 위원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채용비리 사례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피해자도 있을 텐데요. 피해자에 대한 구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 이진아 : 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채용비리 피해자는 모두 38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해서는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제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게 다음 채용단계의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종 면접단계에서 채용비리로 인해 합격자가 뒤바뀌었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된다고 하면 해당 피해자는 즉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필기시험 단계에서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해당 피해자에게는 필기시험의 다음 단계인 면접기회를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파악된 38명의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용 또는 재응시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이렇게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도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진아 : 먼저 국민권익위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전담조직인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지난해 1월에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채용실태를 매년 전수조사하는 것 외에도 채용비리 신고를 접수해서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공직유관단체가 가지고 있는 채용과 관련된 여러 규정들을 분석해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규정들이 있으면 찾아서 개선하고 있고요. 채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공정채용 전문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채용 관련 상위 법령이나 지침이 없어서 채용비리 위험성이 높은 공공기관이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 9월 공정채용 운영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 기준을 반영해서 각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채용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채용비리는 국민들, 특히 취업을 한창 준비하고 있는 2030 청년세대에게 큰 박탈감과 상실감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권익위에서 근절과 예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를 직접 겪으셨거나 알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저희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주는 채용비리, 근절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권익위가 많은 노력하고 계신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이진아 사무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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