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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다툼 뒤 아파트 방화…경비원 다치게 한 20대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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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07-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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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과 다툼 뒤 아파트 방화…경비원 다치게 한 20대女

광주고등법원./뉴스1 DB ⓒ News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연인과 말다툼에 화를 참지 못하고 아파트에 불을 질러 경비원을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A 씨26·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동일 형량에 보호관찰 명령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전 7시 50분쯤 지인 B 씨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질러 인명·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연인인 B 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에 화를 참지 못하고 "생활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불을 질렀다.

A 씨가 불을 붙인 옷가지는 삽시간에 벽면, 바닥 등으로 옮겨붙었다.

이 불로 인해 해당 세대를 포함한 아파트 3층부터 12층까지 13세대, 아파트 외벽 등이 그을음 등 화재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이 출동하기 전 불을 끄려던 아파트 경비원 C 씨도 화상을 입어 수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검사는 양형이 낮아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특히 다수가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 등에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결과, 화재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은 책임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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