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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복 두려워 처벌 요구 못 하는 교제폭력…쯔양도 피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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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4-07-1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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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전 남자친구, 4년간 폭행·40억 갈취
동영상 유포 협박·술집에서 일 시켜”

교제폭력, 반의사불벌죄로 분류
가정폭력·스토킹과 달리 규정 없어
작년 남편·애인 등 피해 여성 449명
“수사기관 개입할 법적 근거 마련을”


10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27·본명 박정원이 전 남자친구에게 4년간 지속적인 폭행과 금전 갈취를 당했다고 11일 밝혀 ‘교제폭력’의 심각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쯔양은 이날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남자친구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고 헤어지려 했는데, 저 몰래 찍은 불법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우산 등의 둔기로 폭행하기도 했다”며 “자신이 일하던 술집으로 데려가 ‘앉아서 술만 따르면 된다’며 강제로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몸에 멍이 든 상태에서 방송을 했던 모습도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가 차린 소속사로부터 방송에 따른 정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최소 40억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교제폭력은 반의사불벌죄로 분류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등 법적 구멍이 여전하다.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없애고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교제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쯔양처럼 교제 중인 관계에서 발생하다 보니 신고를 망설이거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마음을 바꾸는 피해자가 상당수다. 교제폭력은 별도 법이 없어 형법에서 협박이나 폭행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 없다.

이경하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는 “교제폭력 범죄는 협박이나 폭행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서 시작해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빠르게 진행되는 특성을 띤다”면서 “그런데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의전화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138명, 살인미수 피해 여성은 311명이었다.

최근 경기도 안산에서는 남자친구에게 칼로 위협당하고서도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추후 진실이 밝혀진 사건도 발생했다. 4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며 위협하거나 욕설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 특수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협박 범행에 대해선 보복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불송치됐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세희가 피해자를 설득하고 추가 수사한 끝에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으로 추가 기소했다.

해외에서는 교제폭력에도 가정폭력법을 적용하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교제 관계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일 수 있는 만큼 영국의 경우 법률혼뿐만 아니라 결혼 예정자나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 또는 그런 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도 ‘가정폭력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기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해 교제폭력 사건에 적용하는 방안과 아예 교제폭력만 다루는 별도의 특례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교제폭력 관련 특례법안은 교제 관계를 ‘결혼, 계속적인 반려 관계 또는 지속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형성·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2명의 이성 간의 관계’로 정의하고 이에 해당하면 반의사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송수연·이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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