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유권자 대상 집회 개최…후보자·사무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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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4·10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를 개최한 후보자와 사무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인천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선 후보자 A씨와 선거 사무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4·10 총선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를 대상으로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B씨는 이 집회에 참석해 상대 후보자의 정책을 비판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개인 정견 발표회나 시국 강연회 등을 열 수 없다. 다만 법에 규정된 연설·대담·토론회는 개최할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선거 기간에 25명이 넘는 집회나 모임을 열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계양구선관위 관계자는 "총선이 끝날 때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며 "후보자 등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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