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살한테 조건만남 사기 시킨 어른들 무죄…"협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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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4살 피해자 경찰 조사 진술 바뀌어 믿을 수 없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21년 당시 14살이던 A양은 충남 천안 집에서 나왔다. 그는 가출 후 인천에서 친구와 함께 이른바 조건만남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 B23씨 등 20대 남성 2명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됐다. 성매매를 하겠다면서 유인한 남성을 상대로 돈을 뜯어내는 흔한 수법이었다. 그러나 A양이 더는 사기를 치기 싫다며 다시 천안 집으로 돌아가자 B씨 등 2명이 뒤를 쫓았다. 결국 다시 인천으로 되돌아온 A양은 재차 범행에 가담했다. B씨 등은 A양에게 "예전에 하던 대로 남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일을 다시 하라"며 "위치추적 앱으로 찾아갈 테니 성 매수 남성의 차량에 타서 돈을 받으면 도망쳐라"고 시켰다. 곧바로 B씨 등은 인터넷에서 미성년자 행세를 하면서 성 매수 남성을 물색했다. "소개 글을 봤다"며 연락한 남성과 2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A양을 보냈다. A양은 성 매수 남성의 차량에 올라탄 뒤 "내가 아는 장소로 가자"고 요구했고, 성 매수 남성도 그 말에 따랐다. A양이 성매매 대금으로 20만원을 받고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자 위치추적 앱으로 따라온 B씨 등이 갑자기 차 문을 열고 성 매수남을 다그쳤다. 이들은 "조건만남을 하는 거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윽박지르며 성 매수 남성을 차량에서 나오게 한 뒤 A양에게서는 성매매 대금 20만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성 매수 남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B씨 등 2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A양에게 강요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양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저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들이 그렇게 말해 겁을 먹었고 내가 조건만남 사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무서웠다"며 "협박 같은 건 B씨가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양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B씨 등의 공동강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B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홍 판사는 "피고인들이 A양을 협박했는지 판단하려면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해악을 고지했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검찰 공소사실에는 단순히 피고인들이 욕설하며 위협했다고 돼 있을 뿐 해악의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양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들이 욕하거나 화를 냈다고 진술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받았는지 밝히지 않았다"며 "성 매수 남성의 신고로 적발된 A양은 경찰 조사에서도 일부 진술을 바꿨고 피고인들의 강요에 의해 가담했다고 진술할 동기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홍 판사는 "A양은 조건만남 사기를 더는 하기 싫어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면서도 위치추적 앱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어떤 위해를 입게 될 상황이었으면 앱을 그대로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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