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본 투표만 남았다"…투표소에서 이런 행동 금물[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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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둘째 날인 6일 오후 전남 나주 남평초등학교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신중하게 투표하고 있다. 2024.4.6/뉴스1 ⓒ News1 김태성 기자
투표는 국민이 주권을 발휘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임과 동시에 한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만큼 얼마나 공정하고 올바르게 잘 치러지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러나 앞선 사례처럼 투표소에선 몇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투표지 촬영은 당연히 불법…투표 인증사진은 바깥에서 7일 법조계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 씨의 사례처럼 투표지 촬영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마치고 나온 시민 중 투표소 바깥에서 나 투표했어요를 사진으로 남기는, 이른바 투표 인증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으로서 자신의 주권을 행사했다는 뿌듯함을 나타내는 행위이겠지요.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인증사진을 투표소 내에서 해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인증사진은 투표소 바깥에 설치된 표지판이나 포토존을 활용하면 됩니다. 후보자의 선거 벽보·선전시설물을 배경으로 브이나 엄지척을 해도 무관합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문구를 적어 인터넷과 문자로 전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금지됩니다. 또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는 현수막 등 시설물·인쇄물·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어깨띠·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 투표 둘째 날인 6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를 투표를 하고 있다. 2024.4.6/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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