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고 싶은 생각까지…" 직장 내 괴롭힘 10명 중 3명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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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갑질119, 글로벌리서치 의뢰 설문조사 결과
- 직장인 10명 중 3명, 지난 1년 간 직내괴 경험 -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15.6% "극단적 선택 고민" - 모욕·명예훼손 유형 최다…46.6% "심각한 수준"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고민했다는 응답이 1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괴롭힘 유형은 ‘모욕·명예훼손’17.5%,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폭언’15.5%, ‘따돌림·차별’13.1% 순이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모욕·명예훼손20%·15.8%과 폭행·폭언19.3%·13%, 따돌림·차별16.8%·10.7%을 더 많이 경험했다. 괴롭힘 수준의 심각성을 물어본 결과, 46.6%는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런 응답은 비정규직56.8%, 중앙 및 지방 공공기관61.1%, 5인 이상 30인 미만55.8%, 5인 미만48.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의 응답이 61.2%로 평균보다 14.6%포인트 높았다. 주52시간 초과 근무자들의 괴롭힘 경험 응답도 41.3%로 평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과도하게 긴 노동시간과 직장 내 괴롭힘 경험률이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해 등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15.6%가 ‘있다’고 답했다. 괴롭힘 행위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서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비슷한 직급 동료26.2%, 사용자17%, 하급자3.3% 순이었다.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가 57.7%로 가장 많았고,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가 32.5%, ‘회사를 그만 두었다’가 19.3%,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가 12.1%,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가 2.6%, ‘기타’ 2% 순이었다. 직장갑질119 대표 윤지영 변호사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일터의 약자들은 법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우며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하게 된다”며 “법 적용 범위 확대, 교육 이수 의무화, 조치 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작은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보장하는 전반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블랙핑크 리사, 재벌가 대저택 75억에 산 이유는? [누구집] ☞ “라면 4봉지가 8800원?”…가격도 맛도 매운 이 녀석 [먹어보고서] ☞ 형부와 아이 2명을 더 낳았다...조카 살인 비극의 결말 [그해 오늘] ☞ 한동훈, 조국 ‘동일임금 주장에 “대기업 임금 깎겠다고 개폼 잡나” ☞ 김민석, 사전투표율 소수점까지 예견…조작설 휘말렸다 농담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이유림 contact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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