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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쇼하다가 손님 화상 입혀 전치 16주…고깃집 사장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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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4-07-1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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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를 굽다가 불을 붙이는 이른바 불 쇼를 하는 과정에서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고깃집 사장이 과실치상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고깃집 사장 A49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7일 인천에 있는 고깃집에서 손님 B44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고기의 잡냄새를 없애려고 솥뚜껑에 증류주를 부어 불을 붙이는 불 쇼를 하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가까이에 앉아 있던 B 씨가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전치 1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안전시설도 없이 불 쇼를 하다가 과실로 손님을 심하게 다치게 했다며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도 영업 중에 손님을 다치게 한 A 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위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식당 테이블 구조 등을 보면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불 쇼를 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화상 정도도 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가 지급되고 있다"며 "과거에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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