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하려…우편함 뒤지고, 배관 타서 침입 공포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하려…우편함 뒤지고, 배관 타서 침입 공포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4-04-03 06:19

본문

뉴스 기사
[서울신문]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심재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A30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재판부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는 등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수법도 가혹하고 잔인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불안에 떨고 있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A씨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 외부에 가스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빌라 우편함을 뒤져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특정해 B씨의 집을 범행 대상지로 정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집에 5차례나 침입하며 집 안을 살폈다. 오전 1시 30분쯤 B씨의 집 화장실에 들어가 1시간 가량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폭행, 감금 후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에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다. A씨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를 위해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치기도 했다.

김유민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강민경, ‘파묘’ 보다 영화관 뛰쳐나왔다... 무슨 일
☞ “남편, 임신 중 옆에서 다른 女 보며 성욕풀어 충격”
☞ 카리나·이재욱, 공개 연애 5주 만에 결별, 이유가
☞ 혜리, 홀가분해진 근황…크롭탑 입고 성수동 ‘포착’
☞ 200만 ‘몸짱 유튜버’ 이혼한 부인 찾아가 폭행 ‘체포’
☞ 비자발급 ‘승소’… 유승준 “22년을 버텼다”며 전한 소식
☞ 황정음 “46억짜리 이태원 집, 이혼 앞두고 홧김에 샀다”
☞ “세워달라” … 통학버스, 바닥 뚫린 채 고속도로 달렸다
☞ ‘악역 연기’로 우뚝 선 송하윤, 학폭 의혹…소속사 “사실 무근”
☞ 제국의 아이들 출신 문준영, 깜작 결혼 발표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690
어제
2,041
최대
3,806
전체
691,740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