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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대화가 안 될 정도"…선거 유세 소음 기준,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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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4-04-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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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이 다가오면서 유세 운동 때문에 너무 시끄럽다는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세 때 허용되는 소음 기준치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 왜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팩트 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확인해봤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5일 장 앞에서 유세 중인 차량, 10미터 거리에서 소음을 재봤습니다.


[우리 며칠 안 남았습니다. 4월 5일, 4월 6일 사전투표 있습니다.]

최고 105데시벨.

이번엔 같은 장소에서 유세하는 다른 후보도 측정해봤습니다.

[농사를 통해서 우리 식구들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최고 100데시벨이 찍힙니다.

상인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근처 상인 : 손님하고 대화가 안 된다니까….]

이곳 말고도 유세 소음에 대한 불만이 많은데 선관위에서는 문제없다는 답변입니다.

[지역 선관위 직원 : 차량 스피커 검사 결과를 받고 저희가 기준치 이내에 통과된 것만 저희가 인정을 하고….]

공직선거법상 127데시벨까지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127데시벨이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김포공항 근처.

착륙하는 비행기 소음 최고치가 95데시벨입니다.

고속도로 바로 옆에서 재 봐도 90데시벨을 넘지 않습니다.

비행기 착륙, 고속도로 소음을 훨씬 뛰어넘는 127데시벨을 유세 허용치로 정해놓은 겁니다.

[김도헌/대림대 방송음향영상학부 겸임교수 : 127데시벨은 일반인들은 별로 겪어보지 못할 정도로 큰 소리예요.]

그렇다면 127데시벨이란 기준치는 어떻게 해서 정해진 걸까?

소음 기준치가 없는 선거법이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침해한다며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국회가 2022년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당시 국회 속기록을 찾아봤더니,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세계보건기구 WHO가 사람이 견뎌낼 수 있는 마지노선이 127데시벨이라며 제안했는데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WHO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노선 127데시벨은 매우 강력한 소음으로 청각 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임기정/고려대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 110데시벨에서는 한 1분 정도 될 때 청력 손실이 되거든요.]

국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유세 소음 기준을 만들랬더니 청각 장애를 일으킬 수준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해마다 선거 때면 민원이 쏟아지고 있지만, 2년 전 지방선거부터 지금까지 소음 기준치 초과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단 1건도 없습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디자인 : 서승현, VJ : 김준호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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