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옷소매에 부착된 녹음기…교사는 19만원짜리 이것 샀다
페이지 정보
본문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유죄 이후
몰래 녹음기 보내는 부모들 늘어 불법인데도 딱히 대책 없는 교사들
교사들이 공교육 정상화를 내걸고 만든 교권지킴이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지난 28일 휴대용 녹음방지기 사진이 올라왔다. 이 녹음방지기는 원가가 19만4000원에 달하는 휴대용 도청 방지 장치다. 최대 5m 반경 녹음을 방지하고, 상대방 녹음과 회의실 녹음 등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소개되어 있다. 이 기기는 8000mAh 대용량에, 보조배터리 겸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교권지킴이 측은 해당 사진과 함께 "선생님들이 이런 것까지 구매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는 대한민국 공교육 현실이 참담하다"라며 "법을 어기면서까지 녹음기 들려보내는 목적이 뭐냐"라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직장을 잃게 하는 게 목적이냐, 교사 삥 뜯으려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단순한 관음증 때문이냐"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쪽이든 한 가지는 확실하다. 녹음기 들려 보내는 학부모들은 자식을 위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라며 "진심으로 자식을 위한다면 옷에다 녹음기 꿰매서 보낼 노력으로 홈스쿨링을 해라"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특수교사노조는 최근 3월 신학기를 맞아 각급 학교 특수학급과 특수학교에서 적발된 불법 녹음 사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주호민 아들 사건의 판결 이후,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면서 불법 녹음이 정당화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충청권 모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 A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 옷소매 안감에 바느질로 부착된 녹음기를 발견했다. 또 수도권의 한 특수학교 교사 B씨도 지난 23일 학생의 가방에서 녹음기를 발견했다. 녹음기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었다 B씨는 .제3자의 녹음 행위는 불법임을 알고 있었지만, 주호민 부부와 특수교사 간 법정 공방을 보면서 학교에 신고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주호민 #녹음방지기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파이낸셜뉴스 핫뉴스] → 김지민, 의미심장한 발언 "김준호랑 헤어지게 되면 나는..." → 14살 연하 이범수 전 부인 이윤진의 폭로 "내 속옷도..." → 20대女 공무원의 사연 "브래지어, 팬티 차림 내 사진이..." → 김영철의 깜짝 고백 "솔직히 7세 연상 박미선을..." → "오랜만에 온 딸, 엄마가 다른 男과..." 별거남의 충격 사연 |
관련링크
- 이전글"전쟁 난 줄, 30m 밀고 내려와"…13중 추돌 레미콘 두동강[르포] 24.03.29
- 다음글의료공백 중대 고비 오나…의대교수들, 4월부터 외래 진료도 축소 24.03.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