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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운 장애인주차증에 차번호 써넣고 사용…가벼운 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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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03-3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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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변조로 징역형 집유…사망한 시부 주차증 쓴 60대도 같은 형

주운 장애인주차증에 차번호 써넣고 사용…가벼운 죄 아닙니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장애인 주차구역에 편하게 주차하겠다며 주차증에 섣불리 손을 댄 일반인들이 재판에 넘겨져 잇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도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 B씨에게 같은 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께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을 우연히 발견해 갖고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차량을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해 주차증에 손을 댔다.

검은색 펜으로 주차증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쓰고, 운전석 쪽 유리에 부착했다가 적발됐다.

B씨는 시아버지의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에 손을 댔다. 시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이 증명서는 무효가 됐다.

그런데도 B씨는 2022년 1월 시아버지 차량번호를 지운 뒤 자신의 차량번호를 대신 써넣었다.

이어 지난해 3월 서울 강남의 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이 주차증을 자신의 차량 앞에 비치하고 주차했다가 적발됐다.

타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증 사용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엄연히 공문서를 위·변조한 범죄 행위다.

장애인 주차증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상이자 주차증은 국가보훈처부가 각각 발급해주기에 행정기관이 공무상 작성한 문서인 공문서다.

형법상 공문서위·변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로 벌금형이 없다. 미수범 역시 처벌돼 비교적 형이 무겁다.

이같은 주차증 범죄는 대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 사유고, 일정 기간 재임용도 불가능하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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