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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아버지를 대신해 무죄 받아낸 딸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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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3회 작성일 24-05-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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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된 아버지를 대신해 무죄 받아낸 딸의 눈물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박정희 정부 시절 재일동포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고 최창일 씨의 딸 최지자나카가와 도모코 씨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받은 뒤 나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최창일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일동포인 최 씨는 1967년 10월부터 직장이었던 함태탄광 서울 본사 근무 등을 위해 국내를 왕래하다가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1973년 5월 육군 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연행돼 1974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될 때까지 6년간 옥살이를 했으며, 1998년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2024.5.23/뉴스1


pjh203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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