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0주에 낙태약 먹고 출산…신생아 방치 살해한 친모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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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 News1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자택에서 배 속의 아이를 강제로 출산한 뒤 방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하고, 화장실에서 30주 된 미숙아를 낳았다. 그는 아이를 침대에 두고 외출했다. 9시간 뒤 집으로 돌아온 그는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제적으로 홀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고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알릴 수 없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사는 공소사실 중 유기·방임죄를 인정했지만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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