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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꿔줘" 투표지 찢었다가…최대 3000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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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4-04-0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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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각 동의 투표관리관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에서 불법 행위를 한 유권자 2명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 투표소에서 불법행위를 한 2명을 각각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지난 6일 사무원에게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지에 기표를 잘못했다"면서 투표지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투표용지는 재발행이 되지 않는다. 이같은 안내를 받자 A씨는 해당 투표지를 찢어 훼손했다. 선관위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한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 최대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B씨는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후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했다. 그리고 이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인에게 전송했다. 그러나 선거법에 따르면 기표소 안에선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된다.

선관위는 오는 10일 총선에서는 이 같은 행동을 하는 투표자들이 없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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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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