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빌리다 거절당하자 흉기 휘두른 40대…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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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들에게 담배를 빌리려다 거절당하자 흉기 등을 휘둘러 상처를 입힌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전 2시50분쯤 전북 정읍시 수성동 길가에서 20대 행인 6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그는 행인들에게 접근해 “담배를 좀 빌려달라”고 했으나 이들이 “담배도 없는 거지냐”라며 거부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저항하던 그에게 테이저건을 쏴 제압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과 다투다가 상해를 입혔고 흉기로 이들을 살해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범행 이후 피해 복구 노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고,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 일행 중 폭행에 가담한 3명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폭행 정도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 20살 한국 여성이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올랐다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거품 많은 소변·전신 가려움증 … 콩팥이 보내는 ‘SOS’ [건강] ▶ “부천대장 김미선”…‘학폭 의혹’ 송하윤 ‘깻잎머리’ 과거사진 재조명 ▶ 선우은숙·유영재, 1년 6개월 만에 파경 ▶ "인테리어 공사 사인 좀"…해줘야할까?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아내가 생겼다" "오피스 남편이 생겼다" 떳떳한 관계?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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