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모르는 200만원이?…"한 수 배웠다" 반응 나온 네티즌의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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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주요 은행 ATM기기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최근 자신의 통장에 모르는 사람이 200만원을 입금한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아무리 봐도 모르는 사람이었다”며 “혹시 ‘요즘 유행하는 통장을 막아 놓고 돈을 갈취하려는 수법인가’하며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 했다. A씨는 즉시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했고, 다른 은행의 오픈뱅킹을 통해 이루어진 거래라며 해당 은행에 문의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해당 은행에 연락해 ‘입금자 확인 중개’를 요청했다. 이 서비스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입금자에게 연락해 오입금 사실을 확인하고 양측이 직접 통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라고 한다. A씨가 해당 절차에 동의하자 5분도 채 되지 않아 중년 여성의 목소리로 들리는 입금자 B씨가 전화를 걸어왔다. B씨는 잘못 입금한 것을 확인하고 이미 은행에 오입금 사실을 문의 중이었다고 한다. A씨는 B씨의 계좌번호를 받아 200만원을 바로 돌려줄 수 있었지만 빠른 해결보다는 ‘오송금 자금 반환 접수’라는 정상적인 절차를 택했다고 한다. A씨는 B씨에게 “먼저 은행에 ‘착오송금 자금 반환 접수’를 하시면 저에게 은행에서 연락이 올 것이고 제가 동의하면 은행에서 알아서 처리하니 급하시더라도 절차에 따라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해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A씨는 “그분도 한시름 놓았을 테고, 저도 찜찜한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기분은 좋다”며 “아직 은행에서 연락이 안 오는 거 보니 처리하는 시간이 꽤 걸리는가 보다. 빨리 은행에서 전화 와서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침착하고 올바른 대처다” “은행에 중개 요청하는 것까지는 아실 텐데, 계좌로 바로 돌려주다가 엮이는 경우도 많다” “법적 절차대로 처리하는 게 좋다. 잘못하면 세금 떼일 수도 있다” “몰랐던 방법인데 한 수 배워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와 비슷한 사례를 공유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은 “예전에 모르는 100만원이 자동이체 계좌로 들어왔다가 카드값, 공과금이 다 빠져나간 뒤에야 잔액이 이상한 점을 확인해서 한 달 내내 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연락하며 고생한 지인이 있다”고 했다. “저는 2억3000만원이 잘못 입금됐는데, 오입금한 부동산에서는 제가 다음날 바로 처리해줬는데도 고맙단 말도 없더라”는 의견도 있었다. 돈을 엉뚱한 계좌로 잘못 보내는 착오송금을 한 경우, 거래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자금반환을 신청하면 수취인 계좌 개설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해 오류 송금한 돈을 돌려주도록 요청하고, 수취인이 이에 동의하여 처리를 요청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 반환이 거부되거나 미반환된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이 5만원~5000만원 사이여야 하며, 예금보험공사에서 반환 지원 대상이 맞는지 심사한 후 요건이 충족되면 절차에 따라 반환이 진행된다. 다만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이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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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이혜진 기자 sunset@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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