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가족은 ◇◇사람 결정했어요 사천서 특정 지명 적은 불법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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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내에 걸린 불법 현수막.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이 같은 현수막은 관내 9개소에서 총 32점이 발견됐다. 선관위는 확인되지 않은 현수막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순 투표 참여 현수막은 가능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현수막은 특정 후보 출신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통보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 사천시내에 걸린 불법 현수막.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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