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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블더] "비정규직은 덜 먹나요?"…밥값도 차별 지급한 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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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0회 작성일 24-04-0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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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차별한 제2금융권 회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데도 점심 식대나 자기 계발비, 건강 검진비를 차별 지급했던 건데요.

명백한 노동관계법 위반이라는 게 고용 노동부의 설명입니다.

A 저축은행은 사무보조 정규직 직원에게는 월 20만 원의 식대를 주지만, 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 직원에게 식대로 월 15만 원을 줬습니다.


또 다른 저축은행의 경우 직접 고용한 비서에게는 연 50만 원을 쓸 수 있는 복지 카드와 25만 원 상당의 명절 선물비를 줬지만, 파견 비서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IT 유지보수 직원 중 정규직에게만 건강검진을 지원한 신용정보회사도 있었습니다.

현행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동종, 유사 업종에 종사하는 비교 대상 근로자보다 임금, 근로조건, 복리 후생과 관련해 불리하게 처우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35곳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 관련 기획 감독을 벌인 결과 이런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13곳에서 14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는 291명, 액수로는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또 수습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9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주거나, 임원 운전기사에게 연장·휴일·야간 수당을 안 주는 등의 금품 미지급 사례도 25곳에서 총 50건 확인됐습니다.

성희롱 사례도 있었는데요.

한 기업 임원은 미국에서 살다 와서 자신이 아메리칸 마인드라고 하면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정수리에 뽀뽀하거나, 여직원을 한 명씩 포옹하기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임신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보다 적게 준 사례 등도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모두 185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며 이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성희롱 발생 사업장에는 가해자 징계와 조직문화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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