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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자녀 부양해야 하니"…아내 출산 중 성폭행 저지른 남편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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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1회 작성일 24-04-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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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quot;자녀 부양해야 하니quot;…아내 출산 중 성폭행 저지른 남편의 판결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아내가 출산하러 간 사이에 아내 후배인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중반의 남성 A씨에게 검찰의 구형대로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아내가 출산으로 집을 비운 사이 아내의 친한 후배인 피해 여성 B씨20대 초반 일행과 술을 마셨다. A씨는 B씨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안심시킨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B씨에게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면 나올 때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사실은 B씨가 갑자기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수사 검사가 피해자 조사 등으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지인인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함은 물론 2차 피해를 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농후해 직구속 기소했다”며 “검찰은 향후에도 아동, 장애인 등 자기방어 능력이 취약한 약자 대상 범행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인해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및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라고 해 피해자가 이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다.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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