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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은 ◇◇사람 결정했어요 사천서 특정 지명 적은 불법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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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1회 작성일 24-04-0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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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은 ◇◇사람 결정했어요 사천서 특정 지명 적은 불법 현수막

경남 사천시내에 걸린 불법 현수막.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천=뉴스1 강미영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가운데 경남 사천시에 투표 독려를 가장한 불법 현수막이 내걸려 선관위가 조사에 나섰다.

5일 사천선거관리위원회와 사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 35분쯤 사천시 일원에 ‘우리 가족은 ◇◇사람 결정했어요’, 위기에 강한 ◇◇사람에게 한표’ 등 특정 지명을 기재한 현수막이 다수 설치됐다.


이 같은 현수막은 관내 9개소에서 총 32점이 발견됐다. 선관위는 확인되지 않은 현수막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순 투표 참여 현수막은 가능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현수막은 특정 후보 출신을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통보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남 사천시내에 걸린 불법 현수막.사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공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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