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살해 후 공용 화장실에 유기한 전 해경…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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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후 안마시술소 방문
- 해경 임용 전 성범죄 전력 - 재판부 "원심의 형 정당"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목 졸라 살해하고 공용화장실에 유기한 전직 해양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목포해경 시보 순경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8월 15일 오전 5시 29분께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와 A씨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생겼다. 최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 20분 화장실에 가는 A씨를 따라나가 폭행했으며 여자친구가 의식을 잃자 변기 쪽으로 옮겨놓고 식당으로 돌아와 계산했다. 이후 다시 화장실로 돌아간 최씨는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건물 관계자가 A씨를 발견했을 당시 A씨는 변기에 머리를 넣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같은 날 오후 4시께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체포됐다. A씨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사망 원인은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이었다. A씨의 가족은 최씨가 화장실에서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고의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이유로 최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앞선 1심은 “해양경찰공무원이자 연인으로서 A씨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우월적 신체조건을 이용해 살해한 행위는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면서 “적절한 시간 내에 피해자 구호 조치가 이뤄졌으면 A씨는 충분히 살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외면했다. 범죄의 심각성을 보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의 기습 공격으로 피해자가 숨졌고, 다툼이 있었다 해도 살인을 유발할 정도로 볼 수 없다. 별다른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가족·친구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최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으며, 앞서 해경 임용 전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해당 전과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해경에 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 관련기사 ◀ ☞ 尹-전공의 대표 135분 만남…의대 증원 규모 축소 가능할까 ☞ [단독]이재명 캠프, 미승인 선거로고송 사용했다 ☞ 송하윤에 전종서까지, 학폭 바람 또?…연예계 예의주시[스타in 포커스] ☞ 허리수술로 하반신 마비…아내 "의사 잘못없다고 버텨" ☞ “고종이 그렇게 여자를 밝혔어” 김준혁 또 논란…후손 “사죄하라”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채나연 ch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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