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대마 슬쩍, 여성 정신 잃자…21명 성폭행한 2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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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카메라등 이용촬영·반포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이날 열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B씨는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A씨 소유 휴대폰을 압수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 등도 덧붙였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16일께 제주시 소재 A씨 집에서 피해자 C씨와 함께 셋이서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액상형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에 섞어 C씨에게 건네 흡연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C씨가 항거불능기절 상태가 되자 집단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0일께 경찰에 붙잡혀 이틀 뒤 구속됐다. 현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흥업소호스트바 종업원인 이들은 전국 각지를 돌며 21명에 달하는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사례들에는 수면제 등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신종 마약인 액상 합성 대마까지 손을 댔다. 이들은 범행 때마다 서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해 영상 용량만 280GB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일면식 없는 여성부터 옛 여자친구까지 다양했다. 피해자 중에는 마약이나 수면제로 기절한 상태여서 자신이 성폭행 당했는지 인지조차 못한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B씨는 피고의 신상을 공개하지 말라고 재판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피고인 중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했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모친이 재발방지를 위해 함께 살아갈 것을 약속했다"면서도 "신상 공개고지 처분을 선고할 경우 이런 노력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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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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