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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0일부터 병원진료시 신분증 필참…"건보 부정수급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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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04-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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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자격 확인 위해 본인확인 절차 강화

내달 20일부터 병원진료시 신분증 필참…quot;건보 부정수급 막는다quot;
3일 오전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달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병의원에서 건보로 진료받을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하면 된다. 신분 확인은 건보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확인이 불가하면 진료 시 건보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19세 미만 환자이거나, 응급 환자인 경우, 해당 병의원에서 6개월 이내에 본인 여부를 확인한 기록이 있는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을 받는 경우 등은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제도는 건보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요양기관 대부분은 환자가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제시하면 진료할 수 있어 건보 부정 사용이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해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적발 사례는 2021년 3만2천605건, 2022년 3만771건, 지난해 4만418건 등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포함해 발표했고, 그해 5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내달부터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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