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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30일까지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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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4-04-11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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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 제공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가 납부되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사업장을 둔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소재지 구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국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의 13만3504개 법인12월말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 2조5984억원을 신고하고 2조5522억원을 냈다.

시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 시 선정된 법인이다.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연장되지만 신고는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기업 활력 제고와 영세법인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도 법인세와 같은 분할납부 규정도 신설된다.

전자 신고·납부는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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