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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빡이만 켜면 다야?"…임신부, 3·4세 아이 탄 차량에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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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1회 작성일 24-07-09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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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내, 조산기도 있는 것 같다”

자산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상향등을 번쩍이며 위협한 것도 모자라, 충돌 사고까지 낸 차량 운전자가 결국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피해 차량엔 어린 아이들과 임신부가 타고 있었다.

채널A 갈무리

8일 채널A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2차선 도로에서 차선을 바꾸자, 뒤에서 오던 차량이 상향등을 번쩍인다.

속도를 높여 빠르게 다가와서는 옆 차로에 바짝 차를 붙이고 계속 따라온다.

3분간 아슬아슬 나란히 달리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어 앞부분을 들이받는다.

사고 후 중년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다가온다.

피해 차량 운전자 이모씨는 “‘깜빡이만 켜면 다야’ 이런 식으로 사고 나자마자 바로 차에서 내려 달려들어 욕하면서 배로 밀쳤다”고 주장했다.

사고를 당한 차량에는 30대 운전자와 3세와 4세 자녀, 24주차 임신부 아내가 타고 있었다. 복통을 느낀 임신부는 결국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아내가 조산기도 있는 것 같다”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버렸다”고 전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를 입히는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를 불러 보복운전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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