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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0㎞로 낮춘다…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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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1회 작성일 24-07-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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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민간 대여업체 등 업무협약 체결

정부와 민간 기업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손을 잡는다. 최고 주행 속도를 기존보다 시속 5㎞가량 줄이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향후 법 개정까지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10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안전문화운동추진중앙협의회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한 10곳의 민간 업체는 ▲더스윙 ▲지바이크 ▲빔모빌리티코리아 ▲올룰로 ▲피유엠피 ▲디어코퍼레이션 ▲알파모빌리티 ▲다트쉐어링 ▲플라잉 ▲디귿이다.


전동킥보드 최고속도 시속 20㎞로 낮춘다…시범사업 실시

정부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및 사망 건수가 증가세인 반면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안전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고 건수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증가했다. 지난 한 해 사망자는 24명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최고속도 하향,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 이용자 교육 강화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시범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현행법상 최고속도는 시속 25㎞이지만, 운행 속도를 20㎞로 하향하면 정지거리는 26%, 충격량은 36%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있었다. 시범운영에는 10개 대여업체가 참여하고,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한다. 정부는 시범운영을 거쳐 최고속도 하향 효과를 검증하고, 효과가 확인되면 관계 법령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달부터 오는 9월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위반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청을 중심으로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주행도로 위반, 2인 이상 탑승 등 주요 안전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2주간 계도 홍보 기간을 거쳐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 이용층인 10~20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직접 찾아 몸으로 체화할 수 있는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안전수칙 홍보 강화도 이뤄진다. 전광판, 편의점 모니터, KTX 객실 모니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대학교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캠페인도 실시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힘을 모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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