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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보도 가로지른 택시, 쌩쌩 오토바이…여기가 대중교통 전용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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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4-07-09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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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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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4시30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원칙적으로 버스와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차량·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시간이지만 택시와 일반차량도 연세로에 진입했다. 이륜 차량도 자유롭게 연세로를 통행했다. 한 택시는 건너편의 골목을 이용하기 위해 연세로를 가로질러 보도전용 구간에 진입했다./사진=최지은 기자

# 지난 5일 오후 4시30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버스와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차량·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시간이지만 일반 차량과 택시가 자유롭게 통행한다. 오토바이들도 자유롭다. 한 택시는 보도 전용 구간을 가로질러 건너편의 골목으로 들어선다.

서울시 최초 대중교통 전용지구인 연세로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일반 차량과 이륜차 등이 뒤섞여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



보행자도 상인도 "불만"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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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도 대학생들이 익숙해진 비대면 거래를 비롯한 온라인 물품 구매가 이어지며 대학 상권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1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명물거리 정류소 인근 상점에 임대문의 문구가 보이고 있다. 2023.09.17. myjs@newsis.com /사진=최진석

연세로의 대중교통 전용지구 구간은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부터 연세대 정문까지 550m에 설정됐다. 2014년 서울시 첫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됐다. 도로에는 버스 전용이라는 흰 글씨가 큼지막하게 있다.


이곳은 버스와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차량·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다. 일반 차량과 이륜차는 제한되고 택시와 사전 허가 조합 차량은 새벽 시간대와 일부 시간 등에 한시적으로 통행 가능하다.

보행자들은 안전을 위해 이곳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취지대로 운영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 신촌 인근에서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씨30는 "밤이나 주말 저녁에는 사람이 많은데 차량이 없을 때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6년간 신촌에 거주한 유모씨28는 "혹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해제되면 통행 차량이 많아질까 걱정된다"며 "이 일대가 차 없는 거리로 지정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상인들은 매출 하락으로 인한 불만을 터트린다. 김봉수 신촌 상가번영회 회장은 "일반 차량을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상권의 모습이 단순해졌다"며 "연세로 인근의 보행 환경은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다른 골목으로 차가 몰리며 연세로 외 골목은 더 위험해졌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지구 유지 혹은 폐지…지난달까지 결정한다던 당국 감감무소식



방치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 대한 당국 입장은 미온적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일시 해제하고 일반 차량과 택시 등 차량의 통행을 허가했다.

당시 서대문구청이 KB국민카드와 점포당 하루 평균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해제했을 때 25만4757원에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재개했을 때 23만9215원으로 약 6.1%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재시행으로 신촌 상권의 점포당 월평균 카드 매출액이 약 280만원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매출 증가 요인이 연세로 차량 통행 때문인지,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것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6월까지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존속 혹은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연세로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유동 인구가 줄어드니 입점한 대기업조차 나가려는 추세"라며 "제대로 관리해야 하는데 지금은 답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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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오후 4시30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부터 연세대 정문에 이르는 550m 구간인 이곳은 2014년 서울시의 첫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됐다. 도로에는 버스 전용이라는 흰 글씨가 큼지막하게 쓰여있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지정되면서 연세로에는 버스와 16인승 이상 승합차·긴급차량·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다. 일반차량과 이륜차의 통행은 제한된다. 택시와 사전허가 조합 차량은 새벽 시간대와 오전 일부 한시적으로 연세로를 이용할 수 있다./사진=최지은 기자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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