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푸드코트 음식서 바퀴벌레가…업주 "종종 있는 일, 저도 그냥 넘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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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쇼핑몰 푸드코트 음식 안에서 벌레 나와
음식서 이물 발견되면 상황과 사진 기록해야 서울의 한 유명 쇼핑몰 푸드코트의 음식 안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누리꾼의 주장이 나왔다.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식당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가족 다 같이 서울의 한 백화점으로 쇼핑하러 갔다. 남동생이 쇼핑하기 싫다고 혼자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는데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밥 다 먹고 마지막에 발견했는데 동생은 사장님이 죄송하다고 했다고 식당 망하게 하기 싫어서 그냥 왔다"며 "계속 속 안 좋다고 힘들어해 화가나 식당 사장님한테 전화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유명 쇼핑몰 푸드코트의 음식 안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누리꾼의 주장이 나왔다. 7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식당 음식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 이어 A씨는 "사장님은 죄송하다고 하면서 방역소독을 해도 바퀴벌레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며 "본인도 다른 식당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냥 넘어가 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장님 말씀으로는 식당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라고 하는 데 정말 그게 맞냐"라며 "저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이상한 거냐"라고 물었다. 끝으로 그는 "식당 하시는 사장님들께 물어보고 싶다"며 "다음주에 식품위생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너무 비정한가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에 누리꾼은 "매장에 들어올 순 있지만, 음식에서 나오는 건 문제다"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있을 때 항의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다. 그러나 피해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받으려면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최대한 증명해야 한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이 나왔을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를 것을 권한다. 우선 이물이 발견된 상황을 기록하고 이물과 음식의 사진을 찍어둔다. 음식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무언가 씹혔다거나 뚜껑을 열자마자 이물이 보였다는 식으로 자세히 기억하는 게 좋다. 그다음에는 이물은 버리지 말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이물이 없다면 정확한 원인 조사가 어렵다. 영수증 등 구매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해 둔다. 이후 국번 없이 1399로 전화해 음식점 상호, 주소와 주문한 음식, 이물 발견 상황 등을 알리면 된다. 신고를 접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지방자치단체 등 조사기관에서 원인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준다. 배달 음식이라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해도 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이물 신고를 받은 배달 앱 업체는 해당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해야 하므로 사실상 같은 과정이다. 문제의 식품을 제조한 업체는 발견된 이물질과 과실 정도에 따라 다양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인 경우는 대개 시정명령이나 2~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책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이물 발견 후 너무 늦게 신고한 경우 이물 등 증거품이 변질해 조사가 어려울 수 있다. 간혹 이물 혼입을 허위 신고하는 악성 소비자도 있다. 이물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관련기사] ☞ 여성 교도관과 수감자 성관계 영상 유출 파문…발칵 뒤집혔다 ☞ "나비 아니고 독수리 아니야?"…지하철 탔다가 식겁 ☞ 정준하 "친절하게 잘해줬는데 갑자기 도망"…먹튀 당했다 ☞ "한국 망신 다 시키네"…필리핀 여친 임신에 잠적한 남성, 유부남이었다 ☞ "혼인신고 거부하는 아내…알고 보니 미혼모 지원금 받겠다고" ▶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 돈 벌러 가서 더 쓴다 월급 빼고 다 오른 한국 물가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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