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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셀럽 극성팬과 그 연예인 경호원의 사랑…그런데 아내가 바람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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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4-04-1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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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소] 셀럽 극성팬과 그 연예인 경호원의 사랑…그런데 아내가 바람난 사람이?

□ 방송일시 : 2024년 4월 11일 목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김소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변호사이하 조인섭: 개나리는 겨울도, 가을도 아닌... 무려 두 계절이나 앞선, 여름부터 꽃눈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요.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다고 하죠. 꽃눈처럼 단단한 껍데기 속에 소중한 것을 준비해 놓고 있다면, 만개하는 시기는 언제든, 꼭 오지 않을까요?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소연 변호사이하 김소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연예인을 경호하는 일을 하다가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제가 경호하는 남성 연예인의 극성팬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우리는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고 사랑이 시작됐죠. 저와 결혼하고 나서도 아내는 제가 사준 비싼 카메라로 그 연예인의 사진을 찍으러 다녔습니다.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렇게 찍은 사진으로 꽤 많은 수입을 올려서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운이 좋게도 저는 큰 경호 회사에 들어갔고 바쁜 업무와 숙소 생활 그리고 잦은 해외 출장 때문에 아내와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해외에 나갈 때마다 면세점에서 고가의 카메라와 렌즈를 사왔고, 모두 아내에게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 연예인을 닮은 남자와 바람이 났습니다. 아내가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을 보다가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아내에게 따지니 너무 닮아서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아내에게 이혼을 한 뒤 자기랑 재혼하자고 하면서 돈까지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내는 거액의 적금을 해약해서 이미 그 남자에게 줬다고 하는데요. 이혼하고 싶은데 그 남자에게 준 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남자 전화번호밖에 모르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아내의 비싼 카메라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고 싶습니다.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간자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할까요?

◆ 김소연: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정이 필요합니다. 상간자를 피고로 소송을 하려는데 그의 이름도, 어디사는지도 모르고 전화번호와 얼굴만 안다면 소제기시에는 당사자를 확정할 수가 없겠지요. 먼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그래도 전화번호를 아는 경우라 다행인데요. 통신사에 상간자의 전화번호를 통한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법원에서 초본을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된 정보로 소제기 당시에는 불분명했던 당사자를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조인섭: 상간자에게 준 돈을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 김소연: 이혼청구와 함께 그 상간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청구도 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아내분은 이미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은닉하시려고 했던 듯합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함을 알면서도 증여한 경우,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 돈을 원상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심판에서 아내분이 사연자분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오히려 아내분이 재산분할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사연자분이 보전할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으니까요. 다만 이 경우에도 위 적금은 부부공동생활과 관련없이 상간자에게 지급한 금원으로 현존한다고 주장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아내분이 사연자분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되는건 또 아닙니다. 남은 재산들만으로도 재산분할금을 충분히 줄 수 있다면 부족분이 생기지 않으니 증여행위를 취소할 필요까지는 없겠지요. 꽤 복잡하고 여러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만큼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진행하셔야겠습니다.

◇ 조인섭: 아내의 비싼 카메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 김소연: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등 생활필수품 등은 보통 소송에서 분할대상재산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연의 경우 혼인기간 중 사주신 고가의 카메라로 보이는데 구매경위, 사용형태 등에 따라서 부부공동재산으로 해서 분할대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등록되는 자동차도 아니고 이런 동산을 특정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럴 땐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재산명시결정을 통해 품목당 100만 원 이상의 동산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곤 하는데요. 배우자가 솔직히 대답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 사연처럼 명확하게 그 존재를 알고 있는 동산이 아닌 한 서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조인섭: 사연자분은 아내의 카메라를 뒤져 불륜 증거를 찾아냈는데 혹시 사연자분에게 불리하진 않을까요?

◆ 김소연: 형법에는 비밀 침해죄라는 것이 있어서 봉함된 거를 이제 비밀 장치 돼 있는 거를 열어서 했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카메라가 어떤 서랍의 봉함 장치 속에 들어가 있는데 내가 그거를 풀어서 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단순 카메라를 이렇게 보다가 그런 걸 발견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자,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상간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하고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상간자에게 준 돈을 찾으려면 사해행위 취소청구를 할 수 있고요. 혼인기간 중 선물한 카메라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소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김소연: 인사

◇ 조인섭: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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