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김치통 3년 유기 친모, 징역 8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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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 구치소 면회하러 딸 수시로 방치
- 4개월 동안 70회…하루에 4~6시간 - 딸 숨지자 김치통에 유기하고 양육수당 받아 - 1심 징역 7년6개월→2심 징역 8년6개월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15개월 딸을 방임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숨겨 3년 동안 양육수당을 부정 수급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최씨는 별건 사기죄로 2019년 8월 12일경부터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는데, 서씨는 2019년 8~12월 딸을 혼자 집에 남겨둔 상태로 첫째 아들만 데리고 구치소에 접견을 다녔다. 통상 1주일에 약 3~4일해당 기간 중 총 70회, 각 외출일마다 약 4~6시간 동안 딸에게 수분 또는 영양분 공급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시로 피해자를 집에 혼자 남겨뒀다. 특히 딸이 일주일가량 호흡기 질환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는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고, 2020년 1월 4일 오후 7시경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위 첫째 아들5세과 딸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했다가 다음 날인 1월 5일 오후 1시 30분경 귀가해 피해자를 약 18시간 이상 동안 방치해 탈수, 저혈당, 저혈압 등의 위험을 초래했다. 서씨는 귀가 후 딸이 분유 등을 전혀 소화시키지 못하면서 토해내고 기운이 없는 상태로 악화됐음에도 그대로 잠을 잤다. 2020년 1월 6일 새벽경 재차 딸에게 분유를 먹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분유를 토해내서 구토물 등으로 인한 질식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에도 서씨는 그대로 잠을 자는 등 피해자를 돌보거나 병원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 딸이 숨진 이후 서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최씨와 공모해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최씨의 서울 서대문구 본가로 옮겨 옥상에 유기하는 등 2022년 11월까지 시체를 은닉했다. 그러면서도 양육수당으로 서씨가 29회에 걸쳐 330만원, 최씨가 24회에 걸쳐 300만원을 부정으로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서씨 딸은 의무 예방접종 18회 가운데 3차례의 예방접종밖에 받지 못했다.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어린이집 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포천시가 2022년 11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이들의 범행은 3년여 만에 발각됐다.
재판부는 서씨에 대해 “피해자를 가장 가까이서 양육 보호할 책임자로서 건강검진이나 필요한 접종도 하지 않았고, 건강 이상 신호가 있음에도 장기간 외출을 반복해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피해자의 시신을 은닉한 방법도 죄질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에서는 서씨에게 징역 8년6개월을 선고, 형량이 가중됐다. 최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개월로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생존 여부, 사망경위, 사망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다”며 “증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아 1심보다 중하게 형을 정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 ☞ 빌려준 돈 40조 넘는데…건설사 부도에 떠는 은행 ☞ 억만금 준대도...3명 숨지게 한 과속·신호위반 80대, 형량은 고작 ☞ 나홀로집에 그 배우...한국 사창가 막말 뱉어, 행사 중단 ☞ 차 멈춰야 해 망치로 쾅광…발작 운전자 구한 시민들[따전소] ☞ 거짓, 또 거짓말...불륜 발각만 수차례, 결국 총 든 남편 [그해 오늘]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박정수 ppj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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