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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술판 진술 모의 CCTV 확인하면 간단…검찰 태도 보니 100%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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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4-04-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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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이 술판을 벌이며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CCTV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공범은 접촉 금지인데 검찰청에서 공범들이 술판을 벌였다면 검사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의 태도로 보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100% 사실로 보인다”고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 4일 재판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 검찰이 적극 해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전부지사는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인 방에 쌍방울 그룹 김선태 전 회장과 모였다.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터무니없는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수원지검의 사건 조작 이야기는 이 전 부지사 당사자가 한 이야기”라며 “검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그날, 같은 시간에 3명의 피의자와 수감자를 어느 검사실에서 소환했는지 교도소와 구치소 통해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당연히 CCTV가 있었을 것이고 연어회,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이 있다고 하니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된다”며 “교도관은 담당 수용자가 다른 공범과 만나거나 심지어 술판을 벌였다면 결코 용인해서는 안되는 일이다. 교도관이 지시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담당 교도관을 조사하면 간단하게 나온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라 이 점을 밝혀야 한다”며 “CCTV, 출정기록, 소환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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