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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갈아엎자"…산양삼 훼손한 골프장 유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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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4-07-08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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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관계자들이 골프장에 들어설 예정인 땅에 심어져 있는 삼 100만 뿌리를 훼손시켰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고요?

산양삼이 있는 밭에 중장비를 이용해서 무단으로 훼손한 뒤에 손해배상을 하려 했지만 오히려 재물손괴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100만 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재물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말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수개월에 걸쳐 농장주 등에게 자진 수거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지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 농가 소유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무단 철거 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며 A 씨 등 골프장 관계자 2명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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