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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차 가지러 간 사이에 복숭아만 쏙…"믿고 장사하는데"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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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4-07-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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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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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하려고 가게 앞에 내놓은 황도가 모두 사라진 모습. /사진=‘아프니까 사장이다’ 캡처
가게 앞에 배달하려던 복숭아를 잠깐 내놓았다가 모두 도둑맞은 과일가게 사장의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뭐 이런 절도를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에서 과일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일 가게 마감 전 수박과 황도 배달 주문을 받았다.


그는 가게 마감 후 퇴근길에 배달하기 위해 매장을 정리하기 시작하면서 매장에서 나온 쓰레기와 12㎏ 수박 두 통, 황도 한 박스를 가게 앞에 놨다. 이후 과일들을 차량에 싣기 위해 차를 가지러 갔다.

하지만 A씨가 차를 가게 앞으로 가져왔을 때 박스 속 황도는 모두 사라진 상태였다. 박스에는 황도를 감싸고 있던 포장재만 남아있었다.

A 씨는 "이게 무슨 일이냐. 황도가 감쪽같이 사라졌다"며 "수박은 무거워서 못 가져간 것 같다. 일단 배달 예약이 있던 물건이라 할 수 없이 다른 상품을 급히 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범용 폐쇄회로CCTV가 바로 보이는 자리라 범인이 누구인지 금방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법이 가벼우니 아무렇지 않게 절도하는 분이 많아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쓰레기랑 같이 뒀기 때문에 버리는 건 줄 알고 가져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지만, 아무리 그래도 요즘에 음식물 쓰레기를 저렇게 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과일도 모두 싱싱한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A씨는 "믿고 장사하는 동네에서 이런 일이 생기니 슬프다. 머리가 어지럽고 속까지 울렁거린다"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요즘에 걸리면 배 째라 식 절도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정말 당혹스러운 일" "폐지 모으는 분들이 모르고 가져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등의 댓글을 남겼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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