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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 입고 강아지 쓰다듬었다 성추행범 몰려" 또 동탄서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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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4-07-09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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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바지를 입고 쭈그려 앉아 강아지를 쓰다듬었다가 공연음란죄로 입건된 20대 남성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사건의 피의자였던 남성의 부모가 경찰에 강압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20대 남성에게 성범죄자 누명을 씌웠다는 논란을 일으킨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 만에 나온 또 다른 피해 사례로 해석된다.

8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쯤 60대 여성 A 씨는 화성시 영천동 한 거리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20대 남성 B 씨와 마주쳤고 B 씨는 쭈그려 앉아 A 씨 반려견을 쓰다듬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갑자기 화들짝 놀라 도망친 A 씨가 경찰에 "어떤 남성이 제 강아지를 만지면서 특정 부위성기를 보였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은 B 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당시 B 씨는 속옷 없이 반바지만 입은 상태였으며 반바지 길이가 상당히 짧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 강아지를 쓰다듬은 건 맞지만, 일부러 성기를 보여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B 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B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28일 B 씨의 부모가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 최근 발생한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과 관련해 ‘작년 우리 자녀도 똑같은 일을 여청계에서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리며 알려졌다.

해당 글 작성자 C 씨는 "여청계 여성 수사관님 작년 거의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느냐"며 "군에서 갓 제대한 우리 아들을 성추행범으로 몰고 가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조사 과정 중 증거도 없이 허위 자백할 때까지 유도신문과 동료 수사관의 성적수치심 일으키는 발언 등을 한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C 씨는 경찰이 첫 조사 당시 B 씨에게 반바지를 입혀 보고, 성기가 전혀 노출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C 씨는 그러면서 "당신들 실적은 모르겠고, 앞날이 창창한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고 싶느냐"며 "신고에 의존해 증거 없이 없는 죄를 자백하라고 하는 건 모해위증에 가까운 범죄 아니냐. 범죄를 단정 짓고 범인으로 몰고 가는 당신들에게 경찰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CCTV 영상과 신고자 진술 사이에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의미다. 경찰 측은 뉴스1에 "CCTV상 피해자가 깜짝 놀라 도망치는 장면과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됐었다"며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었다"고 전했다.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선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한다"며 "검찰은 설령 성기가 보였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었다고 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선 지난달 23일 이른바 ‘동탄 헬스장 화장실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50대 여성은 화성시 한 아파트의 헬스장 옆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이 용변을 보는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했다. 이에 경찰은 방범 카메라 분석 등을 통해 이 남성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50대 여성이 화성동탄경찰서를 찾아 "허위신고였다"고 자백하면서 경찰은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다. 이후 경찰은 20대 남성의 입건을 취소하고 50대 여성을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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