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죽였는데 사과없어"…134㎞로 달리다 구급차 박은 BMW
페이지 정보
본문
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A씨가 받은 징역 5년은 법정 최고형이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후 10시5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BMW 차량으로 과속운전하다가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의 도로에서 시속 134㎞ 속도로 주행하다 사고를 냈다. A씨가 들이받은 구급차는 B씨70대 아내를 이송하던 차량으로, 이 사고로 B씨 아내는 숨졌고 B씨도 부상을 입었다. 구급대원 3명도 교통사고로 다리가 골절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특히 의무인 자동차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아 피해자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사고로 아내를 잃은 B씨는 "평화롭고 단란했던 가정이 한순간에 풍비박산이 났다. 사고 8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치료를 받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특히 가해자인 A씨로부터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다면서 원통해했다. A씨는 지난번 공판에서는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사과나 합의를 하지 못했다"면서 B씨의 연락처를 요청한 바 있다. B씨는 "검찰을 통해 제 연락처를 알려줬지만 단 한통의 연락도 오지 않았다"면서 "남들이 보는 앞에서만 선한 척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가 항소해 감형받을 가능성을 우려했다.
[관련기사]
김소연 기자 nicksy@mt.co.kr
☞ 수녀복 풀어헤친 리한나, 상체 노출…"수녀를 성적 대상화" 비난 쏟아져 ☞ "며느리로 안 보여, 지퍼 올려달라"…시아버지, 술만 먹으면 돌변 ☞ 류준열과 결별 한소희 "생각 고쳐잡으려 노력"…의미심장 심경 ☞ 이하늘, 김창열과 3년 만에 화해?…"사과받을 생각만 하지 마" ☞ 강경준, 상간녀 남편과 합의 실패…결국 불륜 소송 ☞ 민주, 174석 안팎 승리…국민의힘, 개헌저지선 지켰다 ☞ 백발에 수염 70세 성룡 급노화에 깜짝…"나 건강해" 이 사진 해명 ☞ 울산서 화물선 따개비 따던 잠수부 "수상한 물체" 신고, 알고보니 ☞ 피말렸던 접전…나경원·김태호·고민정·전재수 끝내 웃었다 ☞ 금배지 달게 된 금메달리스트 진종오...눈물 리아도 국회 입성 확정 ☞ "카드 발급하셨죠? 지금 갈게요" 배송기사 전화…남편 덕에 피싱 막았다 ☞ 이 암 한국도 곧 사망률 1위…"그 많은 환자 누가 고칠까" 교수의 한숨 ☞ 선우은숙은 50억, 유영재는 2억…조정이혼 재산분할 가능성은 ☞ BTS 전 그들이 있었다...단 4개 앨범으로 시대를 바꾼 K팝 전설[뉴스속오늘] ☞ 탁재훈, 연 매출 180억 아버지 재산 언급…"나한테 줄 수밖에" ⓒ 머니투데이 amp;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의왕·과천 이소영 재선 성공…국힘과 격차 2배로 벌려 24.04.11
- 다음글보수 만화가 윤서인 "이재명, 수퍼 대통령 될 것…한국 떠나겠다" 24.04.1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