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차 내리자 쫓아오는 남성…"아저씨가 돈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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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이나 놀이터 등 아동의 행동반경에 나타나 아동들을 유인하거나 추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6일 KBS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는 59세 남성이 학원 차량에서 내린 8살 여자아이를 쫓아가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 이 남성은 한참을 따라가면서 뭐라고 말을 걸었다. 아이가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 다다르자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이웃 주민이 나타나자 곧 뒤돌아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라졌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위협적으로 다가온 게 아니라 마치 아는 사람처럼 다가왔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곳인데도 남들이 봤을 때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다가왔다”고 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 “돈을 주겠다”며 아이 곁을 맴돌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남성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사건은 같은 해 5월 충남 아산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도 발생했다. 당시 49세 남성이 8살 여자아이에게 과자를 사주겠다며 억지로 끌어안는 등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또 경기도 의정부에서는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30대 남성이 남자아이에게 “빵과 우유를 사줄 테니 차까지 함께 가자”며 접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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