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살인도 성매매도…시작은 SNS 구인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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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파주 호텔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텔레그램에 올린 아르바이트알바 구인 글을 통해 피해자 여성 한 명과 만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구인·구직 플랫폼과 달리 소셜미디어SNS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없고 추적이나 단속이 어려워 범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라 잡코리아와 알바몬 같은 구인·구직 플랫폼은 구인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제출받아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사업장으로 위장해 현금 수거책을 모집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상적인 업체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 절차를 강화한 데 따른 조치다. 반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 SNS는 구인 업체를 검증하는 절차가 미비한 데다 부실한 안전망 탓에 구직자가 범죄에 연루될 위험이 적지 않다. 예컨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알바’, ‘부업’, ‘시급’ 등 키워드를 검색하면 수십 개의 구인·구직 채팅방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운영 중인 업체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카카오톡은 특정 단어를 거르는 ‘클린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러한 필터링을 피하기 위해 초성만 입력하는 등 은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자리가 급한 젊은층은 불안감을 호소한다. 대학생 이모26씨는 1년 전 ‘간단한 알바’라는 텔레그램 글을 보고 알바 면접을 신청했다가 고민 끝에 면접에 가지 않았다. 이씨는 “면접 장소가 두 번 넘게 바뀌어서 검색해 보니 면접 장소가 일반 사업장이 아니었다”고 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오픈채팅방에서 알바를 구하는 방에 들어갔는데 전신 사진을 찍자고 요구했다’거나 ‘텔레그램에서 공동구매 알바를 했는데 사기였다’는 피해 사례 후기를 쉽게 볼 수 있다. 실제 SNS에서 거짓 구인 글을 미끼로 구직자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예도 끊이지 않는다. 지난 8일 경기 파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1명도 텔레그램 공개 채널에 구인 글을 올린 뒤 이를 본 피해 여성 1명이 “일하겠다”고 연락해 당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SNS를 이용해 미성년을 노린 범죄도 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SNS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알바를 미끼로 접근한 뒤 총 59회에 걸쳐 성 매수를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 A씨에게 지난해 초 징역 5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상 유해·불법 정보를 사후에 심의하기 때문에 SNS에 올라오는 모든 구인·구직 글을 사전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필터링 등 사전 규제는 사업자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텔레그램 등 SNS는 추적에도 한계가 있다”며 “사전 차단이 어렵다면 SNS가 자체적으로 공지하는 등 이용자에게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지연·박상연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CEO 강민경, 갖고 싶은 것은?…“건실한 남자친구” ☞ 女 투숙객 성폭행 시도한 무인텔 사장…아내 “남편 억울” ☞ ‘미인대회’ 우승자 “성관계 강요...거절하자 ‘돈 돌려줘’” ☞ 한강서 日 AV배우 ‘성인페스티벌’을?…서울시 “안돼” 금지 통보 ☞ 연봉 1억 심현섭, 최지우 닮은 女와 소개팅 ☞ ‘자연인’ 남규리 “산에서 살고 있어, 집 안에 까치가…” ☞ 70세 박영규, 25살 연하 아내와 4번째 결혼 비결 ☞ “푸바오 데려오자는 사람, 中 추방해야”…찬반 논쟁 팽팽 ☞ 이인혜, 치과의사 남편 공개했다…‘훈훈 비주얼’ ☞ 자녀 교육비에 ‘월 1300만원’ 쓴다는 유명 배우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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