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금 복돼지 팔아요"…金값 오르자 개인 직거래도↑
페이지 정보
본문
중고거래 플랫폼서 거래 활발
수수료 없어 시세보다 저렴 범죄 악용 가능성 주의 필요 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며 개인 간 금 상품 중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구매자는 비교적 저렴하게 금을 구입할 수 있고 판매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직거래의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사기 등 범죄 노출 우려도 커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에는 금반지, 골드바, 주물금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수십 개 올라와 있다. 당근에 올라온 순금은 한 돈3.75g에 40만~43만원대다. 한국금거래소에 고시된 순금 한 돈의 가격은 이날 기준 팔 때는 38만9000원, 살 때는 44만 3000원이다. 금을 살 때와 팔 때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는 금의 시세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금을 살 때는 세공비, 디자인비 등이 합산되지만 팔 때는 금 자체의 값만 책정된다. 은행이나 대리점에서 금 현물을 구매하면 부가가치세 10%와 수수료 5%가 부가된다. 금을 세공한 골드바, 귀걸이 등을 구매하면 세공비가 계산돼 15%가 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를 한다면 별도의 수수료 없이 금을 구매할 수 있다. 판매자도 매출을 신고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중고거래에 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모호해 매출을 신고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당근에 순금을 내놓은 A씨는 “금값이 많이 올라 판매하려고 한다. 금은방보다 비싸게 팔 수 있어 당근에 올렸다”고 말했다. 개인 간 금 거래는 현행법상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금은 현금화가 가능해 탈세나 사기 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여 중간에서 물품과 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인 ‘3자 사기’ 등에 이용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중동 전쟁이 확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대표적인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값이 연일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전한 투자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강화되면서 금으로 수요가 몰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국민일보 관련뉴스]
▶ 네이버에서 국민일보를 구독하세요클릭 ▶ ‘치우침 없는 뉴스’ 국민일보 신문 구독하기클릭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날씨] 전국 흐리다 낮부터 맑아져…황사로 곳곳 미세먼지 나쁨 24.04.15
- 다음글치킨·버거 값 올려…줄줄이 인상 신호탄 24.04.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