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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밑에 노인임금?…서울시의회 차별 건의안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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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4-04-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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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65세 이상 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줄 수 있게 하자는 건의안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적지않은 고령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받고 있는데 나이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당장 나왔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68세 송영호씨는 14년째 한 대학교 건물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밤새 쌓인 쓰레기를 매일 치우느라 몸은 고되지만, 계속 일을 하는게 소망입니다.

[송영호/청소노동자 : 건강이 허락하면, 저는 더하고 싶어요. 일을. 이제는 애들 다 출가시키고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저는 애들한테는 짐이 되고 싶지는 않고…]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이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윤기섭 서울시의원은 "65세 이상 노인의 최저임금을 모두 깎자는 게 아니라 저임금으로도 일하고 싶은 노인은 용돈이라도 벌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노동계는 나이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송영호/청소노동자 : 나이가 많다고 일을 적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 먹는 게 죄는 아닐 텐데 어째서 급여조차 깎자고 하는지…]

[최현혜/요양보호사 : 젊은 사람은 취업하기 선호하지 않는 돌봄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60대 이상입니다. 노인의 삶과 권리를 함부로 짓밟지 마십시오.]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면 노인의 소득과 일자리만 더 열악해 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은 275만여명 중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으로, 지금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임금을 낮추면 단지 그쪽 일자리가 활성화될 거라는 굉장히 단순한 접근, 이게 진정 노인 일자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허성운 송민지]

조보경 기자 cho.bokyung@jtbc.co.kr [영상취재: 방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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