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갈아엎자"…산양삼 훼손한 골프장 유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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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관계자들이 골프장에 들어설 예정인 땅에 심어져 있는 삼 100만 뿌리를 훼손시켰다가 유죄를 선고받았다고요?
산양삼이 있는 밭에 중장비를 이용해서 무단으로 훼손한 뒤에 손해배상을 하려 했지만 오히려 재물손괴로 유죄를 선고받은 것입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8월 강원도 원주시의 한 골프장 조성 부지에서 산양삼 재배 농가가 심은 100만 뿌리를 중장비 등으로 갈아엎어 메우는 등 재물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등은 재판에서 "골프장 소유의 땅이라 타인의 재물이라고 말할 수 없고 생산 신고하지 않아 유통·판매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수개월에 걸쳐 농장주 등에게 자진 수거하거나 보상금을 제안했지만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며 응하지 않아 이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됐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골프장 측의 허락 여부와 관계없이 농가에서 심은 산양삼은 농가 소유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무단 철거 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알고도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며 A 씨 등 골프장 관계자 2명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인/기/기/사 ◆ 뾰족한 쇳조각 튀면 어쩌나…"벌써 25차례" 직원들 떤다 ◆ 날벌레 씹고 뒤덮여도 열창…"진정한 프로" 쏟아진 환호 ◆ 8시간째 밀려들어온 주문…"왜 안돼?" 단골손님 돌변, 왜 ◆ "4살 오빠 땀 뻘뻘, 여동생 충격"…공포의 50분 만든 엄마 ◆ 10kg짜리 2400개 뿌렸더니…억소리 나는 북한 오물풍선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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