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9월30일 결심…2개 재판 10월 안팎 판가름종합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이재명 위증교사 9월30일 결심…2개 재판 10월 안팎 판가름종합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4-07-08 20:12

본문

뉴스 기사


이재명 위증교사 9월30일 결심…2개 재판 10월 안팎 판가름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관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7.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9월 말 마무리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이어 이르면 10월 중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나머지 재판들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8일 이 전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오는 22일 증인신문을 마치고 8월26일 서증조사를 마무리한 뒤 9월30일에는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선고 결과는 검찰이 구형하는 결심 공판 이후 빠르면 한 달 뒤에 나와 이르면 10월 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심 결과가 나오면 현재 7개 사건에 위증교사, 배임 등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선고이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는 9월6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가장 먼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선 위증교사 사건의 발단이 된 검사 사칭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당시 변호사로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최철호 KBS PD와 함께 취재하면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가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날 증인으로는 최 PD와 연관된 KBS 소속 신 모 PD와 이 모 기자가 참석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을 통해 최 PD가 검사 사칭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된 직후 혐의를 인정한 이유를 두고 다퉜다. 변호인 측은 최 PD가 김병량 시장과 KBS 측으로부터 각각 고소 취하와 경징계를 약속받고 이를 자백했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최 PD가 당시 카메라맨과 오디오맨 등 동료들의 자백이 선행된 데 따른 결과였다고 맞섰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 출석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으로 검찰에서 출석을 통보받은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건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며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정권의 유치한 행위조차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이겨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출석을 언제쯤으로 고려하는지", "검사 탄핵안 발의 이후 반발에도 계속 추진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 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했다는 게 위증 교사 사건이다. 김 씨는 이 전 대표의 요청에 따라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현재 이 대표는 위증교사 사건을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까지 총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사건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나머지 재판들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4개 재판 중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거나 다른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선 전까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buen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841
어제
1,981
최대
3,806
전체
761,33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