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청역 유족에 80만원 청구…운구업체 "문제 있으면 처벌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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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있었던 차량 역주행 사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피해자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지난 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현장 수습비를 가족들이 내는 게 맞나요?’ 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부상자가 아닌 사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119구급차가 이송하지 않고 있어서 사설 구급업체를 불러야 하는데, 당시 시청역 사고 현장에서 시신을 이송한 사설 업체 중 한 곳이 유족들에게 80만원의 이송비를 청구했다는 것이다. 이 글이 온라인 상에서 퍼지면서 ‘절차상 어쩔 수 없다’ ‘도의상 옳지 못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해당 게시글에 등장하는 업체 측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요금 청구 사실이나 절차 관련 질문에 답변을 일절 거부했다. 업체 관계자는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받겠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 측과 이야기 하겠다”고 답했다. 이 업체는 특수여객을 운용하는 운구업체로, 법에 따르면 의사가 사망선고를 한 이후에는 특수여객만 시신을 운구할 수 있다. 따라서 빈소가 마련된 병원으로 이송할 때 시신을 운구한 운구업체가 그 비용을 청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날 시신을 이송한 다른 업체 관계자는 “비용 청구는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이번 경우에는 비용이 절차상 사설 구급업체 몫이 아니다”라고 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또 다른 업체도 “보험사의 배상 가능 금액을 통해 청구 금액을 조율하는 절차가 우선 돼야 한다”며 “아직 비용을 청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이번 논란으로 사고 현장에서 사망자 이송에 대한 정해진 절차나 금액 등이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제시된 ‘이송처치료의 기준’을 보면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가 이송 거리에 따라 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규정해두고 있다. 하지만 응급환자의 범주에 사망자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설업체가 자체적으로 금액을 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고 현장마다 사망 피해자 양상이 다르니 요금 기준을 한 가지로 책정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사설구급업체에서는 “추락사나 사고사의 경우 시신을 수습하면서 출동한 구급업체가 사고 현장도 함께 수습한다”면서 “상황에 따라 사후 처리 방식이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요금을 하나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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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강우석 기자 butbeautiful@chosun.com 김보경 기자 bobo@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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