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한 폭행에 숨진 한살 아기…무서운 삼촌은 얌전하다고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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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뉴스1> 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친모 A 씨28와 B 씨29, 그 여자친구 C 씨26는 지난해 9월 초부터 10월 4일까지 A 씨가 낳은 아기의 머리와 허벅지, 발바닥을 많게는 하루 수십회씩 손과 도구로 폭행하고 꼬집는 등 학대했다. 이들은 별다른 수입 없이 A 씨가 받는 월 150만원의 기초생활수급비에 의존해 생활해왔는데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각지를 자주 여행하면서도 피해 아동에 대한 폭행과 학대는 계속됐다. 범행 도구는 태블릿 PC, 철제 집게, 세척솔, 휴대전화 충전기 줄 등 잡히는대로 들었는데 나무구둣주걱을 자주 사용했다. 한 여행지 호텔에서 우연히 발견해 아기를 폭행하는데 쓴 뒤 "효과가 좋다"며 챙겨와 이후 부러지도록 휘둘렀다. 검찰은 이들의 폭행 강도가 점차 거세졌다고 봤다. B씨가 기르는 강아지의 수염을 잡았다는 이유로도 매를 맞은 아기는 목욕하는 중 장난을 쳤다며 눈가에 멍이 들게 걷어차이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눈에 띄지 않는 곳을 집중적으로 때리자고 마음먹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폭력은 황당한 이유로도 계속됐다. 검찰은 B 씨가 지난해 9월 27일 오후 3시께 자신의 차 안에서 "징징대야 하는데 왜 징징대지 않느냐"며 나무구둣주걱으로 11회 때린 사실도 파악해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B 씨 등이 폭행에 가담한 결정적 계기는 이들과 동거하기 전부터 홀로 학대와 폭행을 일삼은 A 씨에게 있다. 두 모자를 지켜본 C씨는 "기를 죽여놔야 편하다. 무서운 이모나 삼촌 하나쯤은 필요하다"며 범행을 자처했고 A 씨는 "알겠다"고 동의했다. 지난해 10월 4일 오후 1시께 아기가 B 씨에게 맞아 숨이 멎어가던 때 A 씨는 이를 지켜보다 C 씨와 담배를 피우려 자리를 떠났다. 아기는 이미 이날 새벽에 잠에서 깨 보챈다는 이유로 기저귀가 터지고 구둣주걱이 부러지도록 맞은 상태였다. 이후 숨을 몰아쉬는 등 이상증상을 보인 아기는 방치된 끝에 오후 3시31분께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을 향한 이들의 무분별한 폭행과 학대를 기록한 공소사실만 무려 13쪽에 달한다. 검찰은 이들이 경제활동 없이 불규칙한 생활을 하면서 피해 아동에게 이유식을 해주지 않는 등 제대로 보살피지 않은 사실도 파악했다. 이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했다. A 씨는 "엄마로서 자식을 지켰어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몰랐다. 가슴이 찢어지고 고통스럽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더 없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겪었을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며 A 씨와 B 씨에게 권고형의 상한을 초과하는 징역 20년을 각각 선고했다. C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A 씨를 비롯한 피고인들도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상태다. kjs12@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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