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남자는 모두 이런가요, 낙태 강요하고 출산하자 모르쇠" 태국여성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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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에 빠져 한국 대학에 유학까지 왔었다는 태국 여성 A 씨는 "한국 남자 친구를 만나 연애를 했고 임신까지 하게 됐다"고 했다. A 씨는 "이 사실은 남자 친구에게 말했더니 졸업도, 취직도 못 한 상태에서 아기를 키울 수 없다 지우자고 해 저는 그럴 수 없다며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로 "남자 친구와 만날 때마다 싸웠다"는 A 씨는 "혼자 아이를 출산한 뒤 남자 친구에게 이 사실을 말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아이와 함께 태국으로 돌아가 혼자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A 씨는 "아들이 5살이 되자 아버지에 대해 많이 물어보더라"며 "아들을 위해 남자 친구에게 연락해서 아버지 역할을 부탁하고 금전적인 도움도 받고 싶다. 태국인이 한국인 생부를 상대로 한국에서 인지청구 소송이 가능한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우진서 변호사는 "한국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이 아빠가 맞는다는 인지청구 소송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뒤 생부 소재지를 찾는 것이 우선이다"며 "생부 소재지로 소장이 송달되면 유전자 감정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아이와 생부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성립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A 씨를 양육자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양육비 청구는 물론 그동안 못 받은 과거 양육비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5년이 넘는 기간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기에 이후 동일한 기간의 양육비에 비해 적을 수 있다"고 도움말했다. buckba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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